내년부터 중졸·중퇴도 건강하면 군대간다…'학력 제한' 폐지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16 10:25:12

그동안 고교 중퇴 이하는 자동 보충역 처분 조치
앞으로는 신체등급 1~3급이면 학력 무관 현역 복무

병역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학력에 따른 현역병 복무 제한이 폐지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병역판정검사가 미루어지고 있던 지난 10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 판정을 받고 있다. [뉴시스]

병무청은 16일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처분기준 변경안'을 홈페이지에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를 졸업 혹은 중퇴한 경우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가운데 신체 등급이 1급~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만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무요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병무청은 "사회에 일찍 진출한 사람 가운데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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