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대법원 전보발령, 학술대회 저지에 저항한 탓"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2-15 14:38:25
"인사모 활동은 대법원서 나뿐"…이탄희도 출석 예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5일 판사 재직 당시 사법부 윗선에서 막으려던 학술대회를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2017년 1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질문했다.
학술대회 개최를 앞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 의원은 인사모의 구성을 주도했던 판사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2월 정기인사에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 의원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차례나 자신을 불러 "공동 학술대회를 하면 안 되니 막으라"고 했지만, 자신은 "막으면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또 대법원에서 자신의 업무 능력과 역할에 관해 설명하면서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어 대전지법으로 전보된 것이라는 다른 법원 관계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인사 발령이 갑자기 났는데 희망하지 않았는데도 전출된 것은 당시 나뿐이었다"면서 "인사모를 만들어 활동한 사람이 대법원에서는 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17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법원행정처에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관 블랙리스트'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두 차례의 조사 끝에 법관 동향·성향 파악문건의 존재가 밝혀지게 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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