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7년간 심야 외출·과도한 음주 금지한다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15 14:03:46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연락·접촉도 금지

아동 성범죄로 12년형을 살고 지난 12일에 출소한 조두순이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 동안 밤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외출이 금지되고 술을 마실 수 없다.

특히 음주와 관련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으며,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 음주 장소와 주류의 종류, 귀가예정시간과 방법을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 안에 음주 시에도 음주 종류와 6시간 내 외출 시 목적과 장소를 신고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출입할 수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 반경 200m 안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 및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며 심야 외출과 음주 등을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