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에 교도소 앞 아수라장…달걀 투척·추격전도 벌어져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12-12 07:48:22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8)이 12일 새벽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6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7시 47분시께 경기 안산 준법지원센터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약 2시간 동안 개시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을 고지 받는다. 이후 다시 관용차량을 타고 주거지로 이동한다.
조두순은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께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이 교도소 앞에 드러누우면서 출소가 다소 지연됐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이 조두순을 겨냥해 욕설과 위협 언사를 계속함에 따라 경찰은 교도소 입구 도로를 따라 100m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 3개 부대를 배치했다. 밤샘 시위를 이어가던 시위대는 이날 오전 3시께부터 남부교도소 앞 도로를 막고 경찰과 2시간 가량 대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합의 하에 길 가장자리로 비켜나 시위를 이어갔지만, 다시 일부 참여자가 도로 위에 누워 경찰은 몇차례 자진철수 요청을 하다 협조하지 않자 끌어내기도 했다.
관용차량이 남부교도소 앞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자, 현장에서 출소 반대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차량으로 달려들어 한 순간 아수라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도소 앞에 있던 시위대들은 차량을 향해 삶은 달걀을 투척하면서 욕설도 퍼부었다. 차량이 교도소 앞길을 빠져 나와 대로로 들어설 때쯤에는 일부 대기하고 있던 시위 참여자들은 이 차량에 탑승해 뒤쫓기도 했다.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또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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