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3법, 취지 무색해진 후퇴"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10 15:07:22

'3%룰' 아쉬움 토로..."국회 통과는 반보 전진"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 반드시 메워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며 10일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진전이 필요합니다'란 제하의 글에서 "세상은 늘 작은 성취가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며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골자 중 하나인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일명 '3%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유지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 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진 반면,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준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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