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출범하는 '국수본' 역할은…평시 경찰청장 지휘 안 받아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12-10 12:14:05

경찰청 산하 조직…치안정감이 본부장 맡아, 2년 단임
치안정감, 경찰청장 바로 아래계급…신경전 가능성도
경찰청장, 평상시 수사 지휘 불가…중요 사건엔 개입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경찰청 산하기관인 국수본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원래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 대공 업무까지 넘겨 받으며 국수본은 향후 주요 수사권 행사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뉴시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커지는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개편이다. 앞으로 경찰 사무 업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서 보고, 국수본은 일차적 수사기구 역할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는다.

수사 지휘는 국수본부장이 맡는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국수본부장이 된다.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급이다.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임기는 2년 단임이다. 국수본부장은 수사사무에 관해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기관이지만 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에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가령 재난·테러·집단사태 등에는 경찰청장이 개입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도 포함된다.

경찰청장과 같이 국수본부장도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국수본은 형·수사 기능은 물론 보안·외사 수사 관련 분야까지 포괄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내 유일한 대공 수사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송치 결정 등 주요 권한 행사는 주로 국수본 소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초대 국수본부장도 관심 대상이다. 내부 승진 또는 외부 임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초대의 경우 개방직 수장이라는 상징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국수본부장 선임, 공모 등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임용 후 편향성 논란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권한 행사를 둘러싼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의 신경전 국면 전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충돌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최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갈등과 유사한 충돌 양상이 경찰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개방직 국수본부장의 지휘·감독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외부 인사 출신 수장에 대한 일종의 '패싱'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수본 제도는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국수본부장 선임이 늦어질 경우에는 직무 대리 등을 적용, 시·도청장 중심 지휘 체계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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