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개시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12-09 21:39:59

野 김기현, 필리버스터 첫 주자…10일 0시 자동종료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 들어도 설레고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조문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머슴인지 의문을 갖는다"며 "국회는 거수기도, 통법부도, 자동판매기도 아니다.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당이든 장기집권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권력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이 전세계 역사로 증명됐다"며 "어느 당이든 영구집권은 국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하고 그게 국회가 질 기본적 책무라 믿는다. 하지만 우리 모습은 어떠하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공수처법 등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동시에 종결되므로 10일 0시를 넘길 수 없다.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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