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2-09 17:07:20
아동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외 특정시간 외출과 특정지역 접근 금지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출 제한·접근 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뿐 아니라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과 특정장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9년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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