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서 '한동훈 통화내역' 활용…통비법 위반 논란
박은정 "법률, 감찰규정 따라 적법하게 수집·활용한 것"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부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된 걸 두고 불법 논란이 일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 담당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윤 총장 감찰 사실을 숨긴 채 한 검사장 통화 내역을 요구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 대해 "적법하게 제출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감찰담당관실이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2조 등에 따르면 통신 영장 집행으로 취득된 통신 내용은 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해당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
박 담당관은 또 "해당 통신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설명한 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게 아니다"라며 "감찰위 비공개회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윤 총장)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중앙지검 측도 "한 검사장 감찰 목적으로 수사기록을 요청받아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제공 자체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검사장 사건과 윤 총장 사건을 통비법에 규정된 관련 범죄로 보는 건 무리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