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5·18법' 단독의결…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회부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2-07 14:44:29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5·18 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못했고, 나머지 법안은 다 의결했다"며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단독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하에 구성되고,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합의사항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 하는 게 진심인지 알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원내대표 간 협상은 '페이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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