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엔 호텔로 오세요"…편법 운영 룸살롱 업주 적발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07 10:38:15

거리두기 강화에 호텔 빌려 룸살롱 운영…업주 등 2명 내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룸살롱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인근 호텔에서 편법으로 영업을 해오던 서울의 한 룸살롱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재원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룸살롱 업주 A 씨와 호텔 주인 B 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며 손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일 호텔 인근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이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호텔 인근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여성 종업원을 보여주고 "거리 두기 조치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니 호텔로 가자"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의 각 층 비상구에서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 등을 보고 접객 행위가 일어난 정황을 발견했다.

수서서 관내에서 호텔을 룸살롱처럼 꾸며 불법 운영한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내사에서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등을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손님들이 먼저 방문했던 업소가 오후 9시 이전에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인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인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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