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에 대해 범죄집단가입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경읍에 대해 범죄집단가입과 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올해 1월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 등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집단인 것을 알면서도 가입한 뒤, 올해 3월까지 피해자들을 찾고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는 등의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남경읍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뒤, 범죄집단가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조주빈과 공범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남 씨의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