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12-04 14:04:28

3월·5월 임시국회, 사실상 상시국회…상임위 월 2회 이상
원격 영상 본회의, 내년 말까지 허용…세종의사당 내년 논의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 김영진 국회 운영위소위원장이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했다. 기존 2·4·6·8월 임시회와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 3·5월이 추가되며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가 도입된 셈이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 역시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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