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측정 거부' 이관수 강남구의원, 1심서 집행유예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04 10:55:58

법원, 이 구의원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책임 결코 가볍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강남구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이미지. [셔터스톡]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관수 강남구의희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구의원은 지난 7월 11일 새벽 2시 반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심한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들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구의원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불응 행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연쇄 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