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측정 거부' 이관수 강남구의원, 1심서 집행유예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04 10:55:58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책임 결코 가볍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강남구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관수 강남구의희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구의원은 지난 7월 11일 새벽 2시 반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심한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들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구의원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불응 행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연쇄 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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