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바뀐 전동 킥보드법…면허 있어야 탈 수 있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03 20:45:26

원동기면허 취득 불가능한 만16세 미만은 이용 불가
4개월간 입법 공백 불가피…민관 협의로 대여 제한

전동 킥보드 탑승 기준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시 법이 개정됐다.

▲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가 트럭에 실려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은 사실상 무효가 되는 셈이다.

안전모 등 전동 킥보드 관련 인명 보호 장구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등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이 바로 시행되기까지 공백 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15개 공유 킥보드 업체와 온라인 민관 협의체를 열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사람에게만 대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해본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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