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바뀐 전동 킥보드법…면허 있어야 탈 수 있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2-03 20:45:26
4개월간 입법 공백 불가피…민관 협의로 대여 제한
전동 킥보드 탑승 기준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시 법이 개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동 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은 사실상 무효가 되는 셈이다.
안전모 등 전동 킥보드 관련 인명 보호 장구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등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이 바로 시행되기까지 공백 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15개 공유 킥보드 업체와 온라인 민관 협의체를 열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사람에게만 대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대여 연령 제한을 이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해본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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