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서 긴급 임시회의 소집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도 참석해 의견진술
"징계청구 절차의 문제점, 사유 부당성 말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먼저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자료사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의 소집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위원들은 모두 11명인데 이날 회의에 참여한 감찰 위원들의 구체적인 인원이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 측에선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감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등이 감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감찰위에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회의 참석 전 "징계청구 절차의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 부당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합당한가, 징계 요건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번 회의에서)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감찰위가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해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2일 열겠다고 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선택 규정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