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용 문신'도 군대 간다…軍 현역 판정 기준 낮추기로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01 10:45:16
문신 있는 경우 4급→1~3급 현역 판정 가능해져
체질량지수 4급 기준,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
앞으로 온몸에 문신을 했거나 과체중이어도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징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그동안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4급(보충역)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사회적으로 문신에 대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문신을 한 사람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에 따라 병역 자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 규칙 중 BMI(체질량지수, ㎏/㎡) 기준도 바뀌었다. 4급 판정 기준이 기존에 BMI 17 미만, 33 이상이었던 것을 16 미만 35 이상으로 개정했다.
예컨대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의 기준은 102kg에서 108kg으로 높아지고,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낮아진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올렸다.
근시와 원시 기준도 바뀌었는데, 근시의 경우 기존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개정했다.
국방부는 "BMI, 편평족, 근시·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했던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현역 판정 기준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의 입대를 차단해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해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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