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관련 결정 오늘 없을 것"
조채원
ccw@kpinews.kr | 2020-11-30 19:18:3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30일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오늘은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 4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1시간 가량 진행한 뒤 종결한 바 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말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판사 사찰'을 비롯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만약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내달 2일 검사징계위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검사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배제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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