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 종료…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30 14:22:59

법원, 30일 오전 11시 심문 시작해 한시간여 만에 마무리
법무부측 "직무배제는 임시적 조치…집행정지 기각돼야"
윤석열측 "임기 사실상 단축돼…충분한 소명 기회도 안줘"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르면 30일 오후 늦게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심문에서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준비해온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직무배제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양 측이 의견을 진술했다.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본안 소송이 이유없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 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직무배제 조치의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 자체가 실익이 없고, 집행정지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단축되는 결과가 나오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비춰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 없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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