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문건, 판사 사찰 아냐…매뉴얼에 있는 '업무'"

권라영

ryk@kpinews.kr | 2020-11-27 21:38:52

"공판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참고자료…불법성 없다"
"징계사유와 근거 확인해야 충분한 방어권 행사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사유로 거론된 이른바 '판사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판 업무와 관련해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면서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면서 논란이 됐던 '물의야기 법관 여부'는 해당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당시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 알려준 바 없다"면서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집행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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