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청정시리즈 완결판 '산지전용허가 조례', '획일성' 논란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0-11-27 16:52:23
용인시의회, "SK 클러스터 입지도 흔들"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정시리즈' 완결판으로 추진중인 전국 최초의 '산지전용허가 조례'가 획일적 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산이 많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의장들이 노후화한 지역의 발전을 막고 사유 재산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산지전용허가 조례'는 '청정계곡'과 '깨끗한 바다'에 이어 '청정산림'을 보전하겠다는 이재명 경기 지사의 세 번째 청정 시리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산림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산지전용허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초 각 시·군에 '경기도내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도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현행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의 한 개발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숲세권'이 대세라던데 오늘 방문한 광주 오포읍 개발현장은 숲세권은 커녕 산지훼손으로 주민 피해가 상당했다"며 "교통난도 심하다고 한다. 억지로 숲을 조성하기보다 있던 것부터 잘 가꿔야 하지 않을까? '계획적 개발'로 산림보전과 지역발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썼다.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군 의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례중 기존 최대 25도까지 이르렀던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일률적으로 15도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어서다.
도내 기초 자치단체와 의회는 원래의 법 취지대로 시·군에 맡겨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경사도 25도까지 허가를 낼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이걸 15도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가평군 관계자도 "가평군의 경우 84%가 산지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강화되면 아무 곳도 개발할 수 없어 계속 낙후된 도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경기 북부와 남부에 수정법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며 정부에 수정법 개정을 요구해온 경기도가 산림전용 조례는 획일적으로 규정하려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이 지사의 청정 자연 정책과 난개발 방지 의지에는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 차등을 둬야 한다"며 "경사도를 15도로 내리면 SK 하이닉스는 물론 협력사들의 입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 소송이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