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30일 심문 …징계위 전 결과 나오나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7 15:56:53

법원, 윤 총장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 30일 열기로
尹 징계위 12월 2일 개최…그 전에 집행정지 결정 나올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30일에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뉴스 자료사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가 내세운 직무정지 사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서울행법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다음 달 2일로 정해진 가운데, 징계위 전날 혹은 당일 오전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보다 3~4일 정도 일찍 잡혔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날에도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