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법 개정 숨고르기…단독처리 않고 협의 계속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1-27 12:04:34
대공수사권 폐지 강행 방침에…野 정보위원 사퇴 배수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일단 미뤄지면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 정보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하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뒤 추후 상정, 의결 시점을 정하기로 하면서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또한 정보위는 이날 예산소위에서 국정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예산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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