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찰인가" …윤 총장측, 판사 '사찰' 문건 공개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11-26 19:34:1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문제 삼은 가운데, 윤 총장 측이 논란이 된 문건을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26일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는데 지난 2월26일 작성됐으며 피고인, 재판부, 소속 법관, 지위, 비고란으로 정리돼 있으며 총 9장 분량이다.
비고란에는 판사들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있는데 한 재판장의 경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는 세평과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등의 평가가 적혀있다. 누구의 처제라는 등의 가족관계도 포함돼 있다.
또 다른 재판장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음"이라는 세평을 받았다. 모 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 등의 이력도 포함됐다.
한 판사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포함됐다.
판사들의 재판 진행 스타일에 대한 평가가 많았는데 "피고인 불출석으로 아직 제대로 재판을 진행한 바 없어 성향 파악이 어려우나, 연로해 보이는 느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하고, 법정 멘트들도 미리 재판 전에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등의 평가가 담겼다.
윤 총장 측은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며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 하고,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며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업무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내용이 부정확한 보도가 있고,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었고, 더 나아가 이 문건으로 인해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을 우려,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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