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징계사유 없다"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6 16:29:42

윤석열 측 "사찰 목적 없어…공판 정보 수집 자료일뿐"
감찰 방해 의혹엔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지휘권 행사"
법무부, 윤석열에 '징계심의위' 다음 달 2일 개최 통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UPI뉴스 자료사진]

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한 직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직무정지 사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시절 윤 총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사유에 대해 홍 회장이 사건관계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청의 공판과정 지도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류"라며 "공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권한 범위 밖도 아니며, 불법적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인터넷 자료 등을 사무실에서 수집해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찰이라는 자료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고등학교·대학교 학력과 중요 판결들, 공판부 검사들에게 들은 재판부별 재판 스타일, 가족 중 법조인이 있는지 등 특이사항 등을 적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3명)당 많아야 1페이지, 통상 반 페이지 분량에 불과한 서류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문건을 작성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선 청을 지도하는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에 전달돼서 참고하라는 정도에 불과해 작성 목적에 있어서도 사찰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지휘권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수사정보 외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밤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자신에게 한 직무정지 명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하고, 만약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 아닌데 집행정지 신청만 내는 경우 부적법 각하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심의 기일을 2020년 12월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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