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공범도 최대 징역 15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6 14:01:34
기소된 혐의 전부 유죄…법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억6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소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징역 7년~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는 징역 13년,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이모(16) 군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은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박사방을 조주빈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 위해 만든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5세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이를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조주빈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 원과 3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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