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내년으로 연기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1-25 21:50:15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던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 자기공명영상(MRI) [부산백병원 제공]

보건복지부는 25일 "척추 MRI를 찍는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의료계와 급여화 협의가 지연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척추 MRI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1년에 시행하고, 대신 내년에 급여화할 예정이었던 두경부 초음파 등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상복부·하복부·비뇨기·남성생식기·여성생식기·안과 초음파와 뇌혈관·두경부·복부·흉부 MRI를 급여화했고, 종합병원급 2·3인 병실과 병원급 2·3인 병실 사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다만 뇌·뇌혈관 MRI는 급여화 이후 촬영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자 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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