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감찰하라"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5 17:05:18
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사적인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이날 오전부터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 간부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내부 자료를 살피고 있는 것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꼽았다.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의 가족관계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이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게 해 윤 총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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