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향후 징계 절차와 윤석열의 대응은?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5 15:19:55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면 윤 총장 복귀 가능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수차례 수사지휘권 행사와 감찰 지시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 왔는데, 결국 마지막 카드인 직무배제까지 꺼내 든 것이다. 일촉즉발이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건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번 사안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경우는 보통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 징계위원회에 올려진다.
우선 중요사항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법무부가 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사항으로 고쳐 자문 없이 곧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와 법학 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직접 주도권을 갖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과반수가 출석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윤 총장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여기서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다면 심의를 마친 뒤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면 위원회에서는 '불문' 결정을 할 수 있고, 아예 징계 이유가 없다고 의결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내세운 비위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현재 변호인을 선임 중이며,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먼저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가 타당한지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소소송 자체는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판결이 확정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양측에서 불복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법정 다툼도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결론이 나든 어느 쪽인가 불복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안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1심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그 안에 본안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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