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4 14:25:55

의료법 위반, 특가법상 사기 혐의…아내는 무혐의 처분
윤 총장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도 불기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동업자인 구 모 씨 등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5월부터 2년간 모두 22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날 기소에 대해 최 씨 측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변호인과 논의해서 의견을 낼지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은 각하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고발 사건 역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와 형사13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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