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8년 구형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3 16:25:45
검찰이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전직 승려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승려 A 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 3자를 통해 받은 뒤, 다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부터 4년 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8000여 개의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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