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회식 2차 가다 실족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3 10:43:36
사업주와 함께 2차 회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직원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A 씨는 사업주와 함께 늦은 점심 겸 1차 회식을 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고 결국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 행사로 확인되고,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의 아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A 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A 씨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사고 당일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 도모 자리로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 회식에 회사 구성원 3명 중 2명이 참석했고 회식 비용도 모두 사업주가 냈으며, 현장 작업이 늦어져 이례적으로 오후 3시 이후 때늦은 점심 식사를 겸한 자리였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과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실족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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