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 법정 기준 초과분 돌려줘야"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3 09:51:14

대법, 분양 전환가 부당이득금 판결…부영주택 또 패소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법정기준보다 비싼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거주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 씨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 249명은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 전환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자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영주택이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다.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7445만3000원으로 산정하고, 1∼3층 세대 분양가격이 낮아 전체적으로는 부영주택이 손해를 본 만큼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000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부영주택이 입주민과 벌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부영주택이 정한 분양 전환 가격이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