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클럽·룸살롱 문닫고 결혼·장례식 100명↓
권라영
ryk@kpinews.kr | 2020-11-22 17:15:49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원칙…실내 전체서 마스크 의무착용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2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조치 후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시행된다.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사실상 폐쇄를 의미) 명령이 내려진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밤 9시가 넘으면 점포 내에서 취식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경우 스탠딩이 금지되고 좌석을 1m 간격으로 배치해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단,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는 가능하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도 중단된다.
학원의 경우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도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할 때 좌석 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며,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관람할 수 있다.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등의 행사와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100인 이상 참석할 수 없다. 시험의 경우에는 교실과 같이 분할된 공간 내에서 100인을 넘으면 안 된다.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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