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세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국회 본회의 통과

조채원

ccw@kpinews.kr | 2020-11-19 21:31:06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기존 1회서 2회로 확대
공포 즉시 시행…법 시행 전 휴직자도 적용 가능

앞으로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 총 세 번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다. 

▲ 육아휴직분할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3번의 육아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셔터스톡]

1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 가운데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할 사용 횟수는 1회로, 코로나19 확산 후 등교 제한 등으로 높아진 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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