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줬다고…둔기로 친엄마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0-11-19 21:29:54
어머니 친구의 사주를 받고 둔기로 3시간 동안이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어머니의 30년 지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A(43)·B(40)·C(38) 씨 세 자매를 구속기소하고, 존속 상해교사 혐의로 D(6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 자매는 지난 7월 24일 0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8) 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카페는 이들 세 자매가 동업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8시간여 뒤인 11시 30분쯤 E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숨진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카페 범행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동생의 가담 혐의를 밝혀내 이들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숨진 어머니의 30년 지기 D 씨가 범행을 사주한 사실도 밝혀내고, 범행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D 씨는 세 자매에게 수년간 금전적 지원 등을 해주며 정신적 지주로 활동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D 씨는 범행 전인 지난 6월 A 씨 등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면서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숨진 E 씨가 구타 이후에도 상당 시간 살아있었고 세 자매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살인이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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