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흥 디지털 성범죄 '뒷북 직위해제' 논란…학교장에 책임 전가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0-11-18 17:40:37
김은주 의원 "아이들 성적 대상 삼는 교사 수업 끔찍"
디지털성범죄 비위에 연루된 경기도 시흥 관내 한 고교 교사의 '뒷북 직위해제' 논란 건은 경기도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통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해당 학교장에게 책임을 씌운 사건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안이한 조치는 올 초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사회 문제화하자 교육부가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비위로 수사를 받을 경우 즉시 직위 해제해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내린 지시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도 교육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은 질의에서 "수사당국이 교사 비위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경우 학교와 도 교육청 감사부서로 동시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의 A 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1부교육감은 "지난 8월 5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학교 측의 통보를 받지 못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A 교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취재 결과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비위가 적발된 A 교사에 대해 지난 7월 수사를 벌이면서 학교측에는 지난 7월 23일, 도 교육청에는 지난 8월5일 각각 수사개시 통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교사는 도 교육청과 학교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경찰 수사 통보 후 3개월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해오다, 지난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A 교사의 학습진행 문제가 부각되자 같은달 22일 도 교육청의 지시로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 당시 도 교육청은 "해당 교장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교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인지하지 못한다"며 "왜 교장이 3개월이 넘도록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N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비위로 경찰 수사를 받던 다른 교사들이 수사통보를 받자마자 직위해제 된 것과 달리, A 교사는 통보 후에도 3개월이나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항의와 '뒷북 직위해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교사가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걸 어떻게 방치할 수 있었는지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학부모들에 대한 상처는 물론, 책임 떠넘기기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신뢰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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