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라" 미국 1천만 가구 올해 말 퇴거 위기 내몰려
이원영
lwy@kpinews.kr | 2020-11-17 04:50:20
월세 유예조치 올해 말 끝나면 무더기 소송
전문가 "특단 조치 없으면 퇴거 쓰나미 현실화"
전문가 "특단 조치 없으면 퇴거 쓰나미 현실화"
코로나19로 휘청거리고 있는 미국이 또 하나의 쓰나미 폭풍에 직면할 조짐이다.
올해 초부터 미 전역을 휩쓴 코로나19로 대량 실업에 직면한 미국은 지난 9월 세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월세를 유예해주는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한시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긴급중단)을 발표했다. 이 조치로 세입자는 올해 연말까지 월세 납부를 유예하고 퇴거 소송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유예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면서 미 전역에서 1100만~1300만 가구가 퇴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CNN이 16일 보도했다.
투자은행인 스타우트는 내년 1월까지 적어도 640만 가구가 퇴거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긴급중단 조치는 월세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것이어서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한꺼번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돼 세입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마이클 트루히요 변호사는 "특단의 정부 조치가 없으면 퇴거 쓰나미가 미 전역을 휩쓸어 무더기 노숙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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