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와치맨'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으로 게시하는 등 성적으로 희롱함으로써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4000 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건전한 의식을 해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배너광고와 후원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웹사이트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수사기관 수사 회피하는 방법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리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익이 10만 원 남짓 하다고 하는 등 선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범행 수익이 10만 원 남짓이었고 링크를 옮기기만 했을 뿐 영상을 직접 게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익 자체가 적다고 해서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링크가 불법 영상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게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도 드러나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변론을 재개했고 지난달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