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14 11:25:29
이상호 "국민 의혹 대신 물었다가 범죄자"
배심원 모두 무죄 평결…법원도 무죄 판결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 '김광석'의 제작자 이상호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명의 배심원이 2시간이 넘는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인터넷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서해순 씨가 남편과 딸을 살해했다'거나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라는 등 모두 5가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이 씨는 또 2017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김광석을 20년간 취재·제작하며 또 다른 최순실을 저는 보았습니다"라는 글을 쓰거나, 기자회견에서 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 씨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에 대해 이 씨는 "민사 재판에서 (서 씨에 대한) 손해배상이 확정돼서 대단히 억울했지만, 1억 2000만 원을 어렵게 구해서 냈다"라며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 물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돼야 한다면 당분간 또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정당한 질문이 범죄가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상호들'도 많이 좌절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부끄럽지만 그래서 무죄가 필요하다"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어진 선고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이 씨가 김광석 씨와 그 딸의 죽음 등과 관련해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는 인정했지만 "이 씨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문제가 된 행위들을 했다고는 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광석의 죽음'은 일반 대중의 공적인 관심사였고, 이 씨는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 촉구 등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비난의 정도와 표현 방법이 추상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의 표현으로 서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지난 12일 모두 진술과 증인신문 등이 열렸고, 13일에는 증거조사 및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 사건 피해자 서 씨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