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秋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반헌법적…철회하라"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13 14:48:55

민변 "헌법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피의자 방어권 침해하는 것"
참여연대 "추 장관 지시는 검찰 권한 축소라는 검찰개혁 역행"
한동훈 "秋, 권력비리 수사 보복위해 자유민주주의 원칙 방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제재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전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예외 조항이 있었고, 법안 내용이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 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추 장관이 예시로 든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따르더라도 암호키 제출 명령은 엄격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인정되고, 그럼에도 이 법은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이 관련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낸 논평에서 "추 장관의 지시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관련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 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하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이같은 지시를 내리며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한 추가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의 동의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지 거부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한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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