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혹' 종근당 회장 아들, 1심서 집행유예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12 14:33:30

성관계 장면 촬영 및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혐의
법원 "신체 노출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 명확히 안나와"
성관계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지난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검찰은 신원 미상자를 포함해 4명 중 3명은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기소했는데, 개인적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음란물 유포는 법정형이 조금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와 신원이 확인된 대상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상대 여성을 단순한 유흥·소비 거리로 전시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상대 여성이 동영상 게시도 동의했던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 씨도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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