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조사 지시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12 10:00:09

"기소 과정서 주임검사 배제 의혹 보도"
"직무집행 정지 요청땐 감찰부장 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과정이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언유착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차장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대검찰청은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별다른 인사 조치에 나서지 않자 대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을 경우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또 대검찰청이 직무배제를 요청할 때도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은 배제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한 검사장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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