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중대재해법 발의…"최소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1-11 13:42:57

50인 미만 사업장엔 법 적용 4년 유예
정의 "늦었지만 논의 시작돼 다행" 화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앞서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결국 재해로 인한 노동자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실시 △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했다.

우원식 의원은 "처벌의 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최고 책임자, 원청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핵심"이라며 "법안 제정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상식적인 법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노동존중단 자체가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아래 중대재해TF를 만든 것 또한 당의 결정"이라면서도 "당론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법안 발의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면서 "향후 관련법 병합 심의 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의당의 중대재해법에 연대 의사를 보였고, 기존 산업안전법 개정에 무게를 두던 민주당에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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