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걱정된다며 여직원 관사에 침입…법원 "해임은 부당"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10 11:28:54

"무단침입·부적절 메시지 징계 사유지만 해임은 지나쳐"

여직원 관사에 무단침입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소년원 공무원 A 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은 지나치다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동료인 B 씨가 "전날 과음을 해 걱정된다"며 B 씨의 관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관사에 들어갔다가 B 씨가 놀라 소리를 치자 방에서 뛰쳐나왔다.

법무부는 조사결과 A 씨가 관사 침입 이전에도 B 씨에게 여러차례 성적인 의미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A 씨의 행동이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해임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메시지와 거주지 침입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면서도, 과음한 B 씨를 걱정했다는 A 씨의 주장도 인정해 해임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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