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새 거리두기' 첫날…일부 허점 노출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1-07 16:54:14

마스크 미착용은 계도기간 거쳐 13일부터 적용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시작됐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QR코드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정병혁 기자]

정부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수칙은 잘 지켜졌지만 일부 관리·감독 인력이 없는 곳에서는 방역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날부터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발맞춰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기존보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했다. 대형 학원들에는 열 감지 기계가 설치됐고, QR코드 체크인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었다.

결혼식장, 영화관 등의 출입명부 관리도 강화됐다. 체온 측정을 하지 않거나 QR코드 체크인 또는 수기 명부 작성을 하지 않는 방문객이 없도록 직원 3~4명을 배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방역조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출입구마다 직원을 상시 배치하기 어려운 대형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는 출입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