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피살 공무원 형과 면담…유족 "월북 아냐"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06 16:40:01

서 장관, 유족에 위로의 말 전하며 통신 내용 구두로 설명
유족 "당국 상대로 행정소송과 정보공개 재청구 진행할 것"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면담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형 이래진 씨가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면담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장관과 한시간여 동안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이 씨는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좌표와, 당시 북한과 우리 해군이 실시한 일방 통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발견 지점은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지점은 북한이 지난 9월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발생 지점과 같다.

국방부는 또 통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담에서 구두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해군의 작전 담당자와 군의 정보 담당자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을 마친 이 씨는 기자들과 만나 "월북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좋은 정보를 주는 자산인데 끌고다니다가 죽였을 리 없다"며 "동생은 월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정보공개 재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3일 "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된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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