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받은 검사가 라임 사태 '몸통' 추정 인물 고소 뭉갰다"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1-03 16:10:19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A검사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추정되는 메트로폴리탄 실소유주 김모 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뭉갰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13일 B씨가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 회장과 메트로폴리탄 채모 대표, 라임자산운용(라임)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을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A검사가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수차례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러 검찰청에 들렀고, 지난 3월25일 세 번째 자료 제출 당시엔 A검사 사무실에 직접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A검사가 '답답하니까 한번 올라오신거죠'라고 하더니, 15분가량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말해줬다"고 전했다. B씨는 면담 중 A검사가 '채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죄가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대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B씨는 김 회장과 채 대표 등이 라임 돈 약 300억원으로 필리핀 막탄 섬에 있는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는데, A검사가 채 대표는 김 회장이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할 때 명의만 빌려줬다는 취지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 있던 채 대표가 해외도피 중인 김 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진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A검사가 여기에 쉽게 휘말리는 게 의아했다"며 "한국에 있는 채 대표가 혐의 없다고 결정을 짓고, 도피 중인 김 회장을 수사하려는 듯해 수사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에는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 약 300억원이 메트로폴리탄 법인에서 나왔는데, 채 대표가 개인 명의로 이 돈을 대여해 이슬라리조트 최대 주주가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B씨는 "개인으로 자금을 대여받아 최대주주로 올라간 것 자체가 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B씨가 A검사와 직접 면담한 건 3월25일 한 번뿐이라고 한다. 이후 증거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고,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A검사실에 여러 번 연락했지만 매번 수사관 등이 받은 후 "검사님이 직접 수사하신다고 들었다"거나 "검사님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부부장검사인 A검사가) 일반 검사실로 이 사건을 내려보내지도 않고, 본인이 깔고 앉아 있었다"며 "라임 수사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 최근 김 전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검사가 A검사라는 보도를 보고, 일부러 수사를 뭉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더라"고 했다.
다만 A검사가 해당 사건을 실제 고의로 뭉갰는지는 미지수다. B씨가 고소한 핵심 인물인 김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관련 수사가 난항을 겪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