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들, 대선 후 폭력 사태 우려…주방위군 비상태세

권라영

ryk@kpinews.kr | 2020-11-03 13:24:16

매사추세츠·오리건 주지사, 주방위군 대기 명령 내려
NYT "트럼프 '폭동 진압법' 발효하면 의회·법원 못 막아"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주방위군이 격렬한 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각 주정부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항의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주지사는 대선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 주방위군 1000명을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주지사는 선거를 둘러싼 잠재적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포틀랜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오리건주 경찰과 포틀랜드가 속해 있는 멀트노마 카운티 보안관이 치안 관리를 인계받는다. 브라운 주지사는 군중 통제를 훈련받은 주방위군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누군가 평화로운 대선의 밤 시위를 폭력 조장에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한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방위군은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선거 관련 인력이 줄어든 주들을 돕기 위해 사이버 보안과 선거 업무에 투입돼 왔다. 지난주까지 10개 주가 주방위군에게 선거 업무를 도와달라며 비상 행동을 승인했으며, 이번주에도 14개 주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와 위스콘신은 투표소에 수백 명의 군인을 소집했다. 두 주 모두 유권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군인들에게 사복을 입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트로바토 위스콘신 주방위군 대변인은 "우리는 누군가를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단지 선거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후 시위 사태에 대해 '폭동'이라고 선언할 경우다. '폭동 진압법'이 발효되면 방위군뿐만 아니라 육군이나 해병대도 시위 진압에 동원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의회나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레이철 밴랜딩엄 사우스웨스턴 로스쿨 교수는 "법이 너무 광범위해 폭동이 무엇인지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뉴멕시코대학에서 군사법을 가르치는 조슈아 카스텐버그 교수는 "대통령이 (선거 후 시위에 대해) 폭동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서 "국민은 의지할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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