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 착용 23개 업종으로 확대…13일부터 과태료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11-01 17:10:51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의무화

오는 13일부터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같은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공연장,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12일 서울 강남구 슈퍼스타 코인노래방에서 점주가 영업 준비를 하며 손 소독기를 테스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서 국민적 책임을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생활방역 체계 하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만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고, 그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칙 준수는 권고성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1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수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150㎡ 이상)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오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하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3일부터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운영자·관리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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